2017학년도 2학기 재입학 모집을 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기간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관련 : 학칙 제30조(재입학), 학칙시행세칙 제5조(재입학)
2. 전형일정
1) 신 청 기 간 : 2017.08.07.(월) ~ 08.14.(월)
2) 합격자발표 : 2017.08.18.(금) (개별문자통지)
3) 고지서교부 : 2017.08.18.(금) ~ 08.21.(월)(인트라넷 접속 후 출력)
4) 등 록 기 간 : 2017.08.18.(금) ~ 08.21.(월)(국민은행 전국지점 은행업무시간 내)
5) 수 강 신 청 : 2017.08.21.(월) ~ 08.22.(화)(학과사무실)
3.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각 학과별 0명 모집
※ 세부사항 모집요강 참조
4. 지원자격
1) 2017.08.01.(화) 이전 자퇴(제적)된 자(다만, 학칙 제68조(징계)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세부사항 모집요강 참조
5. 선발기준
1) 서류전형
2) 모집인원 초과 및 동점자 처리 : 모집요강 참조
6. 처리절차
1) 전형료 : 없음
2)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 및 제출서류 작성 -> 교무처 제출
7. 유의사항
1) 합격자는 등록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시 입학허가가 취소됨
2)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접수된 재입학 원서의 정정 및 취소는 불가함
4) 접수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5) 입학 허가 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입학)한 자는 입학 후라도 입학을 취소하며 기 납부한 등록금
(전액)은 우리대학에 귀속 조치함
6)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 학칙 및 재입학사정 결정에 따름
7) 본인의 제적된 출신학과 이외의 타학과로 재입학은 불가능 함(학과 개편으로 인한 경우 제외)
8) 재입학 후 기학적사항은 그대로 인정되며, 잔여학기는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9)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속 학과의 현재 수업연한을 적용 함
10) 재입학 후 첫학기는 일반(가사)휴학 불허
8. 문의사항 : 안산대학교 교무처 학사지원팀(031-400-6905) 및 각 학과사무실
안산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