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험실안전관리위원회 결과 알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4항에 의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2017년 7월 25일 개최하였으며,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내용을 시행규칙 제3조
제6항에 의거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아래와 같이 알리고자 함.
- 아 래 -
1.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내용
1) 일시 및 장소 : 2017. 7. 25(월) 11:00~11:30 본관 2층 2004호 회의실
2) 참석자 : 위원장 및 위원 8명
3) 의결내용
(1) 연구실험실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 의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보상금액) 보험급여 및
보상금액의 변경됨에 따라 우리대학 연구실험실안전관리규정 제16조(보험
가입) 일부 개정(붙임 규정전문)
시행 : 2017. 9. 1 부
4) 회의내용
(1) 사전유해인자 위험 분석 실시
(2) 2학기 안전사고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