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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03 09:43 조회수 1237

 

2017년 1학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 지원대상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2016년에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취업 후 상환대출] 또는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일반상환 대출]을 받은 경우

 

2. 지원범위

   - 2014년도 1학기 ~ 2016년도 2학기까지 대출 누적액의 2016.7.1 ~ 12.31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3. 신청기간

   - 2017. 3. 20 (월) ~ 4. 14 (금) 18시 까지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 구비서류: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근로자, 자녀)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우편(등기)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근로자, 자녀) 각 1부)

 

5. 접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및 전국 지사·센터

 

6. 기타문의

   - 1666-1122 (연결 후 '0')

 

7. 대상자 확정 및 이자지원

   - 2017년 4월 말 예정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http://www.cwma.or.kr)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