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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입 찰 공 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6.07 17:11 조회수 2821

공고 제 2004-04 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진리관 EHP에어컨 설치에 따른 변압기 승합 공사(전기공사)

2. 입찰․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구    분

현장설명

입찰등록마감

입    찰

일    시

2004년 6월 14일(월)16:00

2004년 6월 18일(금)15:20까지

2004년 6월 18일(금)15:30

장    소

안산1대학 대학본부 2층 소회의실

3. 입찰참가자격

  가. 행정관청에 전기사업등록(사업자등록증)을 필한 경기, 서울 소재 업체,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2003.12.31 이전 등록) 면허를 보유한 법인사업자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사업자

  다. 입찰의 참가자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 참가 신청서의 위임을 받은자

  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4. 현장설명 참가자격 및 구비서류 :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은자로서 현장설명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가. 현장설명참가신청서(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신분증, 참가자 도장 지참.

  나. 기술자격 수첩사본 1부 (원본제시)

5.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등록마감일까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6.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함.

7.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44조 준용

9.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설계도면에 의한 총액입찰로써 V.A.T.를 포함한 금액임.

  나. 현장설명참가자는 현장설명 개시전까지 반드시 등록을 필하여야 함.

  다. 입찰자는 본 공사에 관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1대학 홈페이지(www.ansan.ac.kr, 입찰정보) 참고 또는 안산1대학

      관리계(TEL:031-400-6914, FAX:031-419-8390)로 문의할 것.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04.    6.    7


안 산 1 대 학 장

입  찰  유  의  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진리관 EHP에어컨 설치에 따른 변압기 승합 공사(전기공사)

2. 입찰․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구    분

현장설명

입찰등록마감

입    찰

일    시

2004년 6월 14일(월)16:00

2004년 6월 18일(금)15:20까지

2004년 6월 18일(금)15:30

장    소

안산1대학 대학본부 2층 소회의실

3. 입찰참가자격

  가. 행정관청에 전기사업등록(사업자등록증)을 필한 경기, 서울 소재 업체,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2003.12.31 이전 등록) 면허를 보유한 법인사업자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사업자

  다. 입찰의 참가자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 참가 신청서의 위임을 받은자

  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4. 현장설명 참가자격 및 구비서류 :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은자로서 현장설명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가. 현장설명참가신청서(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신분증, 참가자 도장 지참.

  나. 기술자격 수첩사본 1부 (원본제시)

5. 입찰참가 등록시 제출서류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야 함]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일경우)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전기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마. 인감증명서 1부.

  바. 사용인감계(필요시) 1부.

  사.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 인감(사용인감) 필히 지참

6. 입찰유의사항의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제시한 서류 및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가”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본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7. 현장설명 참가자격

  가. 현장설명 참가자격은 입찰공고시 명시한 자로 한다.

  나. 당해 공사는 현장설명을 참가한 사업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 포함) 등으로 본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여야 한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의 입찰보증금 면제   조항은 우리대학교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9.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본 대학에서 발주한 공사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 중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 지체상금을 부담한 적이 있는 사업자는 해당공사 준공일로부터 향후 1년간은 안산1대학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나”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10. 입찰서의 작성

  가. 입찰서는 소정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나.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11.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최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담당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입찰 결과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산출내역서상에 각 공사 건별 총액을 각각의 원가계산방법으로 기재한다.

  나.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가”항 및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10번 “가”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13. 입찰금액 : 입찰시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14. 경쟁입찰의 성립 :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15. 입찰의 무효 :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다.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라.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마.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바.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사.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아.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자.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차.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담당관이 이를 인정한 입찰

  카. 각 공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도급(수급)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의 입찰

  타.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16. 입찰의 연기

  가. 6번 “나”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증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다. “가”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17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18. 낙찰 예비선언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는 15번 각 항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정가격이하의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 “나”항의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도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라. “가”항 내지 “다”항의 낙찰자라 함은 최종 낙찰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낙찰 예비선언에 해당하는 낙찰자이며 낙찰 예비선언 후 미처 발견되지 않은 무효 등의 사유가 추후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9.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최종 낙찰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대학교가 요구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20. 계약의 성립 :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리대학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1. 계약보증금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계약금액(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계약보증기간은 계약만료일 이후 2개월을 연장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22. 비밀유지의 의무 : 입찰자는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3. 기타사항 : 입찰공고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대학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끝.


공 사 계 약  일 반 조 건

1. 공 사 명 : 진리관 EHP에어컨 설치에 따른 변압기 승합 공사(전기공사)

2. 공사내용 : 붙임 설계도면, 시방서, 전기계산서, 현장설명서 참조

3. 계약보증금

  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동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 포함)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보증기간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5조 ①항 3호 “나”에 의하여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60일이후일 것.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한다.

  나. 위 “가”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5. 공사자재의 검사

  가.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대학에서 지정한 자로하여금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착공 및 공정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착공

       신고서와 공사공정예정표 및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가”항의 규정    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 및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7. 공사현장 근로자 :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8.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확인 및 설계자와 감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계약자의 설계변경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0, 2002.9.11)의  제20조를 준용한다.


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규정은 본 공사에

   적용하지 않는다.

10. 지체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위 “가”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0, 2002.9.1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③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

    ④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사업자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⑥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11.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0번 “나”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착공 및 공정보고”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준공검사 :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공사완료상태의 준공

    사진이 첨부된 준공검사원을 공사감리로부터 확인을 득한 후 준공계를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

    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3.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발주기관에 국가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 16번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가”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한다.

  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건축물중 주요구조부와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0조(별표1)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한다.


15. 하도급의 제한 :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부서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16.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①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③ 지체상금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17.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계약상대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우리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한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사유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제한을 받게 된다.

18.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나.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위 “가”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①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② 위 “가”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19. 공사관련자료의 제출 :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축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 기타 본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본 대학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8. 2002.9.11)등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