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Menu

안산광장

학생중심 안산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에 도전하세요!

대학공지사항

학사운영(수업)안내

2017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및 특별추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09 11:37 조회수 1675

2017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및 특별추천 안내

 

1. 신청기간 : 2017년 01월 09일(월) ~ 2017년 03월 31일(금)

  1) 소득분위 산정 4주 소요예상 감안, 등록 마감 4주전 대출 신청 권장

  2) 신청시간 : 09:00 ~ 24:00(단, 등록금 대출 신청 마감일은 14시,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 마감일은 18시 신청마감)

  3) 실행시간 : 09:00 ~ 17:00(단, 대학 및 은행의 수납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공통 대출자격

  1)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생, 재학생

  2)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3)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1) 대출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학부생(다자녀 소득분위 적용X)

  2) 대출연령 : 만 35세 이하

* 뷰티아트과(계약학과) 및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 평생교육단과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재직자 특별전형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부생으로서 현재 재직중인 학생,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대출 허용

 

4.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1) 대출 대상 : 학부생 및 대학원생(9분위 이상 학생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만 가능)

  2) 대출 연령 : 만 55세 이하

 

5. 대출한도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등록금 전액

  2) 생활비 대출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4회 분할 가능)

    (2)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4회 분할 가능)

 

6. 대출금리 : 연 2.5%

  1)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변동금리

  2)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고정금리

 

7. 생활비 대출 한도 내 이용횟수 확대(2회→4회 확대)

 

8. 특별추천 안내 :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학생은 첨부파일 혹은 학과사무실에서 서류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상세히 작성) 후 학과장교수 서명 후 학생취업지원처 학생지원팀 제출

  1) 성적기준 미달자(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재학 중 최대 2회 가능

    (1)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백분위 60점 이상인 자

    (2)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백분위 60점 이상인자

  2)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 자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자 (재학중 1회)

  3) 재학생 기등록자 : 등록금 자비 납부자 (재학중 1회)

  4) 정규학기 초과자 : 학점 취득을 목적으로 정규학기를 초과한 자 (재학중 총 3회)

     - 대출자동 허용 2회 + 특별추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