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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02 14:03 조회수 1235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입니다.

'16년 정기 신고부터는 한결 편리하게 채무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자(단, 12월 31일까지 대출완제자는 신고의무 없음)

신고기간: 12월 1일 ~ 12월 31일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전자 신고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44조 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1599-2000 or 031-400-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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