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대학교 공고 제2016-3호
우리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교직원 및 재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0. 14
안 산 대 학 교 총 장
[학칙] 개정 예고
□ 학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관련 학사운영안내(교육부 대학
학사제도과-8328(2016.09.26.)에 의거하여 미출석 취업에 대하여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
(제42조, 제44조)
□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및 재학생은 2016. 10. 28(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산대학교 교무처(FAX 031-400-6906, e-mail : ejcho@ansan.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e-mail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