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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 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05 16:32 조회수 1340


    ◎ 안산대학교 공고 제2016-2호
 

        우리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교직원 및 재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9. 5

 

                                       안 산 대 학 교 총 장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 예고

 

    □ 학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단순 용어 변경으로 학칙 내용을 통일하고자 함.

            (제5조, 제6조, 제8조, 제23조의2, 제28조, 제30조, 제36조, 제38조~제40조, 제44조,
             제45조,제48조, 제51조, 제52조, 제 54조, 제56조, 제69조, 제71조~제73조)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재입학) 및 전문대학 학사편람 제2절을 준용하고,
            재입학지원 제한 대상 명시 및 모집인원 확대를 통한 재입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제30조)
 

       3. 전과 기회를 확대하여 학업 지속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제32조)
 

       4. 복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적용 및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ㆍ운영방법에 대한
          내용을 학칙에 명시하고자 함. (제37조)
 

       5. 교육부 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 제정에 따라 현장실습운영규정 및 학기제현장
          실습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며 현장실습 출석 및 학점인정에 대한 사항을 반영
          하고자 함. (제42조, 제44조)
 

       6. 학업평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제45조)
 

       7. 성적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제46조)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5.9.28)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규정]이 제정('15.10.20.)됨에 따라, 대학 후속조치 안내(평생학습정책과-1083)에
          근거하여 학점은행제 과정에 대한 운영규정 준수사항을 학칙에 명시하고자 함.
          (제55조)

 

      9.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3041(2016.05.12.)호 ‘[대학 내 건전한 집단활동 운영 대책]

         적극 추진’에 의거하여 ‘대학 내 건전한 집단활동 운영 대책’의 일환으로 인원침해 행위

         처벌 강화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 (제62조의2)

      □ 학칙시행세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단순 용어 변경으로 학칙 내용을 통일하고자 함.

         (제5조, 제6조, 제8조, 제12조, 제14조~제16조, 제18조~제20조, 제23조, 제25조,
          제5장,제26조~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62조, 제32조, 제35조, 제39조, 제43조,
          제50조,제60조, 제64조)
 

     2. 재입학 서류를 간소화 하여 명시하고자 함. (제5조)

 

     3.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유보된 학생들에게 계속적으로 학점등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취득가능학기에 등록시키고자 함. (제11조)

     4. 폐강기준 인원 및 폐강기준일자 명확히 하고자 함. (제17조)

 

     5. 휴강 및 보강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자 함. (제24조)
 

     6. NCS교과목 평가 방법을 학칙에 명시하고자 함. (제26조, 제32조)
 

     7. 추가평가의 배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제27조)


     8. 편입생의 최대 인정학점을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 (제29조)

     9. NCS기반 교과목의 성적 평가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제32조)
 

    10. 수업연한 초과자의 휴학 근거 및 기간을 명시하고자 함. (제50조, 제55조)
 

    11.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자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서류에서
         삭제하고자 함.(제57조)
 

    12. 타학기복학 신청서류에서 지도교수의견서와 지도계획서를 통합하여
         명시하고자 함.(제57조의2)
 

    13. 교육부 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 제정에 따라 현장실습운영규정 및 학기제
         현장실습운영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고자함. (제61조 ~ 제63조)

 

    □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및 재학생은 2016. 9.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산대학교 교무처
        (FAX 031-400-6906, e-mail : ejcho@ansan.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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