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집일자가 결정된 후에 휴학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병역의무자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통상 졸업시까지 입영이나 소집이 연기가 되므로
휴학을 한다고 해서 소집(입영)통지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재학(휴학자 포함) 중에 소집되기를 희망 한다면, 재학생 입영신청, 본인선택,
선복무신청 등을 하여야 하나,
○ 현재 거주기 시•군•구별로 복무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에 비해 소집대기자가 많아 원하는 시기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 따라서 소집(입영)일자가 결정된 후에 휴학을 하여야만 학업의 공백 기간을 줄이고 복학시기를 맞추는데
도움이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사회복무요원 대신 사업기능요원으로도 복무가 가능합니다.
○ 또한 사회복무 소집대상자는 특별한 기술자격이 없어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가 가능합니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지정업체의 제조 및 생산분야에서 26개월 복무하면 병역의무 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며, 지정업체 목록 등은 병역일터 포털(Http://work.mma.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