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학년도 1학기 미복학 제적 대상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확인바랍니다. - - - - - - - - - - - - - - - -아 래 - - - - - - - - - - - - - - - - - 1. 근거: 학칙 제21조 1호 및 학칙시행세칙 제62조 1호에 의거 2. 기준일: 2004.3.27(토) - 수업 1/4선 3. 재입학안내: 학칙시행세칙 제5조(재입학)에 의거하여 자퇴 또는 제적자에 대하여는 정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해당학과에 여석이 있을 경우 해당 학기초 1개월 이내에 재입학이 허가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 : 031-400-6907(교무처 학적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