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험실안전관리위원회 결과 알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6항에 의거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위원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회의에서 개정의결된
연구실험실안전관리규정(붙임 화일)은 2016. 5. 1.자로 시행 예정이니 연구실험실
사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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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위원회 회의 내용
1) 일시 및 장소 :2016. 4. 11. 16:20~17:10 본관 303호
2) 참석자 : 위원장 및 위원 7명
3) 의결내용
- 연구실험실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 (붙임 규정전문 화일) 의결
- 제4조 제1항, 제5조 제2항 개정, 제6조 제4항, 제 17조 신설
-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 추가, 법정교육 미수강시 제재 근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세부사항 삽입
2. 안전관리 주요내용 안내
- 교육훈련 철저, 일상점검 확행 및 지도점검(2016.5.26.)준비
-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안전관리비 예산 사용 및 확보
- 사고예방을 위한 연구실험실 관리 철저
2016. 4. 22
안 산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