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하나원에서 지원하는 2016년 상반기 탈북대학생 교육지원 보조금 신청접수를 받고자 하오니 대상 학생들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기한 내 우리대학 담당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 지원근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8조의2,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지침」
2. 지원대상
① 대학 등록금을 면제·보조하는 탈북민은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부 또는 모가
93.12.11 이전에 보호 결정되었고 93.12.11 이전에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면제·보조 대상임
② 연령조건 : 제한없음
③ 학력조건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의
북한 학력 인정 등)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3. 지원기간
①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를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내에서 8학기 보조
②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되므로 중복 지원 불가
③ 계절(하계/동계)학기는 1학기로 처리
4. 지원제외
① 국내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경우
② 최초 입학일(또는 편입학일)로부터 6년의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
③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인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 입학(편입학)한 경우
④ 전적대학 포함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2회(2학기) 연속 70점 미만인 사람은 다음 학기 면제·보조 제한. 단, 북한이탈
주민자녀는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1회 70점 미만인 경우에 다음 학기 면제·보조 제한
5.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학력인정 증명서류(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시도교육청
발급 학력인정증명서(학력심의 결과 통보서, 학력인정 통보 공문(교육부장관)) 1부
6. 제출기간 : 3/29(화) ~ 4/8(금) 18시까지
7. 제출처 : 행정지원처 회계팀(031-400-7003)
2016. 03. 29
안 산 대 학 교 학 생 취 업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