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대학교 공고 제2016-1호
우리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교직원 및 재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8
안 산 대 학 교 총 장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 예고
□ 학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취업부서의 위상제고를 위해 학생복지처의 부서명을 변경하고자 함.
(제8조, 제10조, 제58조, 제62조)
2. [대학도서관진흥법]제10조(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에 따라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고자 함. (제11조의2)
3. ① 초중고의 자유학기제에서 진로체험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운영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② 대학구조개혁 평가, 평가인증 등 외부평가시 학생상담기능의 강화 및 재학률 제고를
위한 운영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제12조)
4. [대학도서관진흥법]제6조(설치,운영), 제9조(대학도서관발전계획수립), 제11조(사서 등),
제12조(시설 및 도서관자료)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고자 함. (제12조의2)
5. 정기 휴업일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토요일을 휴업일에 포함시키고자 함. (제19조)
6.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거하여 선행학습에 대한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제23조의2)
7. 전과 허용 기준을 동일계열에서 전체학과로 확대하여 명시하고자 함. (제32조)
※ 전과시 전출입 학과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계열간의 전과 불허사항이 불필요함
8. ① 15주 수업의 4분의 3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휴학할 수 있도록 명시 하고자 함.
② 학칙시행세칙 제52조(일반휴학) 2항 질병휴학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함.
③ 학칙시행세칙 제55조(휴학기간) 명시로 삭제하고자 함. (제33조)
9. 복학 시기에 대하여 명확히 하기 위함. (제34조)
10. 학칙시행세칙 제59조(제적)과 동일 내용으로 각호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제36조)
11. 직업기초교양교과목의 확대로 인한 교양비율을 조정하고자 함. (제37조)
12. ① 교과이수단위는 실험실습 1학기에 30시간이상 강의학점 1학점을 실습 1학점에 15시간
이상 강의하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함.
② 전공심화 졸업학점 및 학기당 이수학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제38조)
13.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는 총 일수 명확히 하고, 교육부예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준용
하여 학칙에 명시하고자 함. (제43조)
14. 국내인턴십 과정의 학점인정 내용 명확히 표기하고, 국내외 인턴십의 학점 인정 방법이
다르므로 별도 규정으로 관리하고자 함. (제44조)
15. 15주 수업의 4분의 3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기말고사 시험응시가 불가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 (제45조)
16. P급제 과목의 미이수 표기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제46조)
17. 전공심화과정의 학위증서를 별지로 신설하고, 전공심화과정 수료증 수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자 함. (제49조)
18. 2016학년도 전문대학 특성화사업에 따른(관광영어과, 관광중국어과, 경영과, 인터넷정보과,
건축디자인과) 입학정원 조정에 따라 개정함. (별표1)
19. 별표 및 별지에 대한 표구분 명칭, 학위등록 번호 표기 구분 추가, 전공심화 학위증서
추가로 인한 별지번호 변경을 명확히 하고자 함.
(별표2,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 학칙시행세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 ① 학칙 제30조(재입학) 1항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삭제하고, 모집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자함.
② 취업부서의 위상제고를 위해 학생복지처의 부서명을 변경하고자 함. (제5조)
2. 학칙 제38조(교과 이수 단위) 3항의 내용과 동일하여 삭제하고자 함. (제12조)
3. 학칙 제45조의 2항 및 시행세칙 제19조와 동일한 내용으로 삭제하고, 성적처리에 대한
학점 미취득 내용을 명시하고자 함. (제18조)
4. 출석미달자 명부제출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문구를 수정함. (제19조)
5. 학칙 제45조의 2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삭제하고자 함. (제26조)
6. P급제의 표기 방법을 변경하고, 학칙 제44조(학점인정) 3항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삭제
하고자 함. (제29조)
7. NCS교과목 성적에 대한 평가방법을 추가하고, 채플 교과목 성적평가비율을 삭제 하고자함. (제32조)
8. 학칙 제46조(성적평가)와 동일한 내용으로 삭제하고, 성적평가 방법을 명시하고자 함. (제33조)
9. 시행세칙 제33조 내용 변경으로 명시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제36조)
10. 성적통보에서 해당학생 성적공지로 문구를 변경하고자 함. (제38조)
11. 전공심화과정 1년제 이수 학기를 명시하고, 취득학점에 대하여는 학칙 제38조 2항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삭제하고자 함. (제45조)
12. 학칙 제33조(휴학) 1항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삭제하고자 함. (제50조)
13. 군입대로 인한 휴학의 시작일을 명확히 하고자 함. (제51조)
14. 질병휴학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제52조)
15. 학칙 제34조(복학)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삭제하고, 복학기간 이후 복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한 복학조건을 명시하고자 함. (제57조)
16. 타학기 복학의 기준을 학칙시행세칙 제43조(유급) 1항과 2항의 기준으로 명시하고자 함. (제57조)
17. 학칙 제36조(제적)의 세부내용을 명시하고자 함. (제59조)
□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및 재학생은 2016. 1. 22(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산대학교 교무처(FAX 031-400-6906, e-mail : ejcho@ansan.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e-mail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