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1. 신청대상(2015.12.31 기준) 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교육기본법' 제 8조에 따른 의무교육(초, 중등교육)을 졸업하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 2015.12.31 기준 휴학, 수료, 졸업유보 등 재학이 아닌 대학생은 지원에서 제외됨 2. 신청기간 : 2016.01.01 ~ 01.31 3. 지원기준 가.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5.07.01 ~ 12.31까지의 발생이자에 대하여 1) 일반학자금 저리 1, 2종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4. 지원방법 : 대출상환계좌로 상환처리 5. 지원시기 : 신청마감 후 5개월이내 6. 신청방법 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 배너를 접속 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홈페이지(http://uni.jeju.go.kr) 접속 6. 문의사항 : 064-710-3898 2016.01.05 학 생 복 지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