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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09 14:01 조회수 1829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정기 채무자 신고를 받고 있으니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받은 학생들은 2015.12.31(목)까지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시기 : 2015.12.01(화) ~ 12.31(목)

 

 2. 신고대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모든 고객

 

 3. 신고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만 신고 가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사이버창구 -> 학자금대출관리 -> 채무자신고 -> 채무자신고

 

 4. 제재조치 :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5.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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