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신청 안내 가. 신청요건 직계 존속이 신청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본인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소득분위 7분위 이하> 2010년 2학기 이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소득분위7분위 이하 <다자녀 가구> 다자녀(3명이상) 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일반 및 든든학자금 포함) 나. 신청기간 : ~ 2015.11.20.(금) 다. 지원금액 <소득분위 7분위 이하> 2010년 2학기 이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액에 대한 2015년 이자발생분 + 2010년 2학기 이후 든든학자금대출액에 대한 2015년 이자발생분 (든든학자금 대출액 지원은 일반상환 학자금을 대출한 자에 한정) <다자녀 가구> 2015년 든든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금액에 대한 2015년 이자발생분 라. 지원방법 : 대학생 개인별 원리금 상환계좌에 입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마. 지원시기 : 금년 12월말 또는 내년 1월초 입금예정(입금 후 안내SMS 발송) 바. 구비서류 1) 소득분위 7분위 이하 (1) 주민등록 증빙서류 : 직계존속 주민등록초본(최근5년간) (2) 대학생 신분 증빙서류 : 대학교 재적증명서 2) 다자녀 가구 (1) 주민등록 증빙서류 : 직계존속 주민등록초본(최근5년간) (2) 대학생신분 증빙서류 : 대학교 재적증명서 (3) 다자녀 둘째이상 증빙서류 :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재시 주민등록번호 뒤번호 7자리는 지우시기 바랍니다. 사. 접 수 처 : 경기도청(경기넷)에서 인터넷 신청 URL : http://www.gg.go.kr/edu-policy-scholarship 아. 문 의 처 : 경기도콜센터(031-120) 2015.10.27 학 생 복 지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