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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수업)안내

전화금융사기 주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7.21 15:30 조회수 1496

 

[전화금융사기 주의 안내]

 

사기유형

 

○ 경찰, 검찰, 금감원 직원이라며 사기사건에 연루 또는 명의가 도용 되었으니 예금보호를 위해 ▲ 현금인출기 조작 ▲ 수사기관 사이트에 접속토록 유도 한 뒤 금융정보 입력 후 계좌이체를 하게 하는 경우 모두 사기입니다.

 

○ 은행 또는 캐피탈을 사칭, 대출을 해주겠다며 ▲ 보증료 ▲ 공증료

▲ 신용등급 전산작업비를 요구하는 경우 모두 사기입니다.

 

○ 부업을 시켜 주겠다며 통장이나 카드를 보내라고 하는 행위 역시 사기입니다.

 

○ 관공서, 금융기관을 사칭,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예금되어 있는 돈은 인출한 후, 냉장고 등에 보관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 사기입니다.(신종 수법)

 

이렇게 대처하세요

 

○ 수사기관 등 공공기관은 전화로 현금인출기 조작이나 인터넷 사이트로 유도하지 않습니다. 통화하지 마시고 바로 끊으세요.

○ 금융거래 정보 요구 시 일절 응하지 말고 유출된 정보는 즉시 해지

○ 예금통장(현금, 체크카드 포함) 양도 행위는 처벌 받습니다.

○ 위와 같은 전화가 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112로 신고하세요.

 

 

사기범은 당신의 작은 실수를 기다립니다.

조금만 주의하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일  동  파  출  소

(418-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