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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수업)안내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 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2.12 17:51 조회수 1453

   ◎ 안산대학교 공고 제2015-2호
 
       우리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교직원 및 재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12
 
                                                            안 산 대 학 교 총 장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 예고

    □ 학칙
 
      1. ① 교원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② 대학의 외부사업, 특성화 사업 등 대학 발전을 위한 특별한 업무를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경험이 풍부하거나 연구경력이 탁월한 외부 전문가를 특별 위촉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제5조)
 
      2. ①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에 따라 교육부 계열 변경(글로벌IT비즈니스과) 및 금융부동산정보과 학과명
             변경을 반영하고자 함.
         ② 영유아학부에서 학과 「신설년도」순에 의해 사회복지과 보다 앞서도록 학과명 표기 순서를 수정
             요청함에 따라, 교무위원회(15.02.16)에서 전체 학과명에 대해 「신설년도+ 학과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제16조, 별표1~별표2)
 
    □ 학칙시행세칙
 
     1. 신입생은 매년 입시 전형일정이 동일하지 않음으로 전형일정에 따라 등록금 반환에 관한기준을 정하여
         반영하고자 함. (제8조)
 
     2. 학생들의 재학율 유지에 기여하고 취득한 학점을 인정해 주는 학사운영 취지에 따라 보건 계열을 제외한
         학과에 대하여 유급 대상학점을 연 25학점 미만에서 22학점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함. (제9조)
 
     3. 간호학과 졸업요건인 졸업시험 또는 졸업논문 통과를 학칙이 아닌 학과 자체 규정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삭제하고자 함. (제45조)

 
    □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및 재학생은 2015. 2. 25(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산대학교 교무처(FAX 031-400-6906, e-mail : ejcho@ansan.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e-mail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