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대학교 공고 제2015-1호
우리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교직원
및 재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9
안 산 대 학 교 총 장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 예고
□ 학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2013학년도 부설연구소 평가 결과에 따른 부설연구소 폐지(성건강증진센터) 및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를 신설 함. (제12조)
2. 금융부동산정보과 학과명 변경 및 간호학과 4년제 편제정원이 완성됨에 따라 수업연한 3년인
간호과를 삭제하고자 함. (제16조)
3. 재입학 횟수제한 폐지 및 재입학 제외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 (제30조)
4. 수업연한이 낮은곳에서 높은곳으로의 전과를 허용하여 전과 기회를 확대하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전과 불허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제32조)
5. 휴학의 종류를 구체화 하고,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제33조)
6. 유급으로 인한 제적은 폐지하고 기타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제적 사유를 반영하고자 함.
(제36조, 제50조)
7.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와 연계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출석을 인정하고자 함.
(제43조)
8.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거하여 학위수여의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제49조)
9. 시험부정행위 및 부정출석에 대한 징계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제68조)
10.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에 따라 교육부 계열 변경(글로벌IT비즈니스과) 및 2015학년도
전문대학 특성화사업에 따른 1차년도 입학정원 조정(뷰티아트과, 인터넷정보과, 멀티미디
어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 금융부동산정보과, 글로벌IT비즈니스과) 및 금융부동산정보과
학과명 변경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별표1)
11. 전문학사 학위증서, 학사 학위증서 및 수료증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수료증서에서의
수료학과명과 수료학년을 표기하고자 함. (별지 제1호~제4호)
□ 학칙시행세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재입학 횟수제한 폐지 및 재입학 제외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 (제5조)
2. 학칙 제33조(휴학) 개정에 따라 추가된 특별휴학자의 등록사항을 명시 함. (제9조)
3. 출석과 시험에 대한 학칙참조의 오류로 인하여 정정하고자 함. (제18조)
4. 추가시험 인정점수 B+(평점 3.5)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제27조)
5. 추가시험 미응시자의 성적 대체시 성적부여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제32조)
6.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과 일반과정 학생의 최대 취득학점이 상이하여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은 유급조치에서 제외됨을 명시 하고자 함. (제43조)
7. 휴학의 종류를 구체화 하고 신입생 최초휴학의 예외규정을 추가하여 명시 함. (제50조)
8. 군입대로 인한 휴학시 입대한지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입영통지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제출 기간을 명시하고자 함. (제51조)
9. 제52조 및 제53조의 내용을 통합하여 휴학에 대한 근거를 구체화 하고, 특별휴학 조항을
신설하여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제52조, 제53조)
10. 휴학의 종류별로 휴학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함. (제55조)
11. 군휴학자의 복학서류에 전역서류를 추가하고, 신설된 특별휴학자에 대한 복학서류를 명시
하고자 함. (제57조)
□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및 재학생은 2015. 1. 23(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산대학교교무처(FAX 031-400-6906, e-mail : ejcho@ansan.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e-mail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