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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학자금 채무자 신고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2.05 11:33 조회수 1696

든든학자금대출 채무자 신고사항

채무자 신고
 매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신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 즉시 소득발생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
 주소·직장이 변경될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사항을 신고
※채무자신고가 상황 개시를 의미하지는 않음.

해외유학신고
 6개월 이상 해외유학하려는 경우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신고하고 담보(보증) 제공
    ※ 해외유학 : 교환학생, 자비유학(해외대학/대학원 진학 포함),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WEST프로그램, 해외인턴십,
 해외봉사 등

해외이주신고
☞ 해외이주하려는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 해외이주 계획을 신고하고,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 다만, 전액 상환이 어려운 경우 담보 제공 후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해외이주 : 연고이주, 무연고이주(해외취업 포함), 현지이주

신고방법·대상 등
신고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하여 신고
신고대상 : 든든학자금대출 채무자
제재조치 : 채무자 신고 또는 해외이주·유학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될수 있음.    ※ 제재근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44조제2항

 

든든학자금대출 장기미상환자 제도

장기 미상환자

1. 대학(학부) 졸업(자퇴·제적 포함)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2..상환(자발적 상환 포함)이 개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자


효과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는 국세청 재산등 조사에 따라 전체 채무에 대한 상환의무가 부여될 수 있으므로 장기미상환자로
지정되기 전 성실히 상환
장기미상환자 지정 후에도 자발적으로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등에는 재산등 조사 중지

문의

 - 홈페이지 : www.kosaf.go.kr
 - 전     화 : 1599-2000
 - E-mail : ICL@kosaf.go.kr

든든학자금의 임의적 상환(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소득발생에 따른 상환(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을 통하여 진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