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산1대학 공고 제2004-1호 우리 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 제 6 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4 조에 의거하여 학칙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교 . 직원 및 재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개정 이유 우리대학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골자 가. 학칙의 목적 신설. 나. 매 학년도 학기를 다양화 함. 다. 수업일수 및 휴업일을 제 정비 함. 라. 교육과정의 편성을 확대하여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함. 마. 수업시간 및 교수강의시간을 명기 하고자 함. 바. 수강신청 및 출석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 효율적인 학사관리를 하고자 함. 사. 실업교육 활성화와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평생교육 사항을 명기 하여 교육 수혜자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 교수회 및 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학사업무에 자율성 및 참여도를 높이고 자 함. 자. 우리대학의 직제사항을 명기하여 학사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차. 학칙 제.개정 절차를 제정하므로 학사행정의 투명성 및 구성원들의 의견을 학사행정에 반영 하고자 함.
□ 의견 제출 이 학칙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및 재학생은 2004. 2. 4(수)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산1대학장 (교무처장 FAX 031-400-6909, e-mail :dwkang@ansan.ac.kr)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4. 1.28
안 산 1 대 학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