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대학교 공고 제2014-1호 우리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교직원 및 재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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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및 시행세칙 ] 개정 예고 ■ 학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명칭 개정에 따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자 함. (제7조, 제13조) 2. 고등교육법 개정(2012.7.22부 시행 전임강사제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제9조) 3. 2012학년도에 개정(2013.02.01.부)된 대학 제 규정 중 교무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에 대한개정 사항을 학칙 제 10조(교무위원회)에 반영하고자 함. (제10조) 4. 국제비서사무과 취업약정제 협약 폐지로 국제비서과,국제비서사무과 통합 및 2014학년도 과 입학정원(사회복지과,보육과,관광영어과,멀티미디어디자인과,뷰티아트과 계약학과)조정 및 디자인애니메이션과 학과명 변경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제16조, 별표1, 별표3) 5. 인터넷상거래과, 부동산금융정보과 학과명 변경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해당 학위명을 개정 하고자 함. (별표2) 6.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의거 위원회 명칭을 통일하고자 함. (제23조~제25조) 7. 모집별 위원회 또는 학과의 심의를 거치므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제26조) 8. 전과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함. (제32조) 9. 교양교과 이수구분 추가 및 현행교육과정상의 전공교과로 명칭을 통일하고자 함. (제37조) 10. 학사학위전공심화 관련 최소 이수학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제38조) 11.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주말수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제39조) 12.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거하여 학점인정 범위 확대 및 심의위원회 기구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제44조)
13. PASS/FAIL 교과목 성적평가 방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제46조) 14. 4년제 수료학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제49조) ■ 학칙시행세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교육과학기술부 명칭변경으로 인해 교육부로 개정하고자 함. (제11조) 2. 전공심화과정의 교양과 간호학과 전공기초 이수 구분 추가 개정 및 학칙 제38조 3항과 일치 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제12조) 3. 기독교 관련과목의 시험성적 평가 범위에 대한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제32조) 4. 교육부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마련 권고에 따라 가사휴학 종류를 세부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제53조) ■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및 재학생은 2014. 1. 27(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산대학교 교무처(FAX 031-400-6906, e-mail : ejcho@ansan.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e-mail 주소 및 전화번호
2014. 01. 14 안 산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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