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할 시에도 학생들에게 적절한 조치와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였다. 학생들의 신원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관련법규와 상담창구를 안내하오니 시기적절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 대학요람에 의거 제5조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Page201-202)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성희롱‘이라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17조(성적언동의 대표적 유형) 성적 언동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육체적 성적언동의 유형 가.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나.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다.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2. 언어적 성적언도의 유형 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다.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라.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마.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바.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3. 시각적 성적언동의 유형 가.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나.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다.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4.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상담창구 > - 상담기관 : 학생처 - 담 당 자 : 조인선 - 연 락 처 : (전 화) 031-400-6986 (핸드폰) 016-740-8244 (이메일) ischo@a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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