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create 관리자 작성일access_time 2013.12.06 18:52 조회수visibility 1890
규정심의위원회(2013. 11.29)와 교무위원회 심의/의결(2013.12.03)을 통해 개정 규정을 확정 공지하오니 첨부파일 및 인트라넷 대학규정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 12. 06 기 획 처 장 ■ 대학 규정 개정 개 정 1. 산학협력중심교원인사규정 2. 외국인교원인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