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실시 안내
행정지원처 시설관리팀에서 알려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소방점검)에 의거하여
연 1회이상 소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소방정밀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점검기간 중 점검업체가 교수연구실, 사무실, 실습실
강의실 등에도 점검을 위해 출입하여야 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점검시 소방벨이 울리는 경우가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실시일 : 2013. 8. 22(목) - 8. 23(금)까지 (2일간)
2. 점검대상 건물 : 기숙사(예지관), 석학유치원, 석학어린이집을 제외한 교내 전 건물
3. 점검업체 : (주)한성소방
2013.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