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Menu

안산광장

학생중심 안산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에 도전하세요!

대학공지사항

학사운영(수업)안내

2013-2 농어촌학자금 융자 신청안내

작성자 정미진 작성일 2013.07.04 11:30 조회수 2272

2013-2 농어촌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1. 지원대상자

-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농어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고 본인의 농어촌거주, 농어업 종사여부만 고려함(학부모: 1순위 부모, 부모사망시 차순위 적용, 2순위 조부모 3순위 현제자매)

2. 이자 이율

- 무이자

3.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구 분

자격 요건

성 적

- 직전학기 70점 이상 (100점 만점) - 신입생군*은 적용 제외

학 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군*,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

4. 융자일정

구분

기 간

비고

사전접수

06.11.~07.04.

재단홈페이지

신청기간

07.05.~07.12.

재단홈페이지

서류접수

07.15.~07.19.

Fax) 02-3419-8850

특별추천

07.15.~08.02.

관리자 포털

융자실행

08.12.~08.16.

대학 계좌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5.지원순위

구 분

자격 요건

1 순위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농어업인 대학생 (본인자격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2 순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6개월(180)이상 거주, 농어업 미종사)

※ 그 외 문의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및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문의처 안내

1) 신청 및 서류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2) 특별추천 등 지원사항 : 학생복지처(031.400.7053)

학  생  복  지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