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자 -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농어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고 본인의 농어촌거주, 농어업 종사여부만 고려함(학부모: 1순위 부모, 부모사망시 차순위 적용, 2순위 조부모 3순위 현제자매) 2. 이자 이율 - 무이자 3.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구 분 | 자격 요건 | 성 적 | - 직전학기 70점 이상 (100점 만점) - 신입생군*은 적용 제외 | 학 점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군*,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 | 4. 융자일정 | 구분 | 기 간 | 비고 | | 사전접수 | 06.11.~07.04. | 재단홈페이지 | | 신청기간 | 07.05.~07.12. | 재단홈페이지 | | 서류접수 | 07.15.~07.19. | Fax) 02-3419-8850 | | 특별추천 | 07.15.~08.02. | 관리자 포털 | | 융자실행 | 08.12.~08.16. | 대학 계좌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5.지원순위 구 분 | 자격 요건 | | 1 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농어업인 대학생 (본인자격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 | 2 순위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6개월(180일)이상 거주, 농어업 미종사) | ※ 그 외 문의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및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문의처 안내 1) 신청 및 서류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2) 특별추천 등 지원사항 : 학생복지처(031.400.7053) 학 생 복 지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