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1 희망장학생(가계곤란)을 선발하오니 아래 공고내용을 확인 후 기한 내 학생복지처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두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 1학기 국가장학금1유형을 2,250,000원 또는 1,350,000원 정액 수혜받은자 (소득분위 0~2분위) -. 등록금(입학금+수업료)와 1학기 장학금 수혜금액의 차액이 10,000원 이상인 자 예) 3,000,000원(등록금) - 2,991,000원(1학기 총 수혜장학금) = 9,000원 (신청불가) 3,000,000원(등록금) - 2,990,000원(1학기 총 수혜장학금) = 10,000원 (신청가능) 2. 제출서류 : 희망장학생 신청서 1부 3. 제출처 : 진리관 1층 학생복지처 4. 제출마감 : 6/26(수) 14시 5. 유의사항 : 장학생 선발 결과는 7월 중순 경 발표예정 학 생 복 지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