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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1학기 휴·복학 안내

작성자 김은정 작성일 2013.02.01 13:38 조회수 5855

2013학년도 1학기 휴·복학 안내


     1. 인트라넷 접속 -> 휴·복학 원서 작성 -> 출력 후 제출서류 지참하여 학과사무실 방문

     2. 휴·복학접수기간 : 2013년 2월 12일(화) ~ 3월 29일(금)

     3. 미등록 휴학기간 : 2월 12일(화) ~ 2월 18일(월)(최초 휴학자에 한함)
        -. 미등록 휴학기간 이후 휴학자는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오니 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휴학자의 경우 입대일 기준 개강일 전일(2월 28일(목))까지 미등록 휴학 가능합니다.
  
     4. 휴학시 제출서류
        -. 공통서류 : 휴학원서, 휴학사유서, 지도교수의견서
        -. 군휴학자 : 휴학원서, 영장사본
        -. 질병휴학자 : 휴학원서, 휴학사유서, 4주이상의 치료진단서
        -. 가사휴학 또는 질병휴학자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 도장이 있어야 함.
           ※ 군휴학자가 가사휴학 변경시 공통서류 및 전역증(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5. 복학시 제출서류
        -. 공통서류 : 복학원서
        -. 가사휴학자 : 주민등록등본
        -. 군휴학자 :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미기재시 전역증 지참)
        -. 질병휴학자 :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 전역을 하지 않았으나 복학접수 마감일로부터 전역일이 5일~10일 정도 차이가 날 경우 복학
           접수하는 날로부터  전역일까지 빠짐없이 출석이 가능하다는 증빙서류(휴가확인서, 전역예정
           증명서, 부대장동의서)를 제출하면 복학이 가능.

     6. 복학자는 인트라넷에서 고지서를 출력(2/12(화)~)하여 2/12(화)~2/18(월)까지 국민은행 및 고지서의
        가상계좌에 납부하고, 기타 등록금 납부 관련 문의는 행정지원처 회계팀(400-691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등록금 납부 후 인트라넷 복학원서 작성해야 함.

     7. 2013학년도 1학기 복학대상자는 각 학과사무실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013.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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