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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융자 접수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30 16:50 조회수 3044

학자금 융자 접수 안내


    은행에서 실시하는 2004년 1학기 학자금융자신청을 미리 접수 받으려 합니다.
    학생들의 등록금마련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아                래 - - - - - - - - - - - - - - -
  ◎ 신청접수기간 : 2003년 11월 3일 ~ 12월13일
  ◎ 신청접수장소 : 학생처 (전화 : 031-400-6986)
                           메일접수가능 : ischo@ansan.ac.kr
                           ( 메일접수시 학과 , 학번 , 성명 , 연락처 (핸드폰,집전화) 기재 요망)
  ◎ 융자실시기간 : 2004년 1학기 등록기간내 (추가등록기간 포함)
  ◎ 대상인원 : 미정 (인원은 각과 골고루 배분 , 신청자 초과시에는 선발예정)
  ◎ 융자금액 : 등록금 전액 가능
  ◎ 이      율 : 연 5.25%
  ◎ 구비서류 : 학자금융추천서 , 등록금 납입고지서 , 신분증과 아래 서류
     ○ 연대보증인 (또는 연대 채무자)을 세우고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은행에 나오실분

학생

기타

  학생가족 중 1인이 경제력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1통

주)의 해당서류1통

학생 , 학생가족

 학생가족이
 경제력이 없는  경우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통

주)의 해당서류1통

학생 , 학부모 ,
연대보증인

학생이 성년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통

주)의 해당서류1통

학생 , 연대보증인

   주 ) 경제력의 판단과 기준 : 성년자로서 월소득 3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농지세)납부
         실적자
      - 증명서류 (다음 서류 중 택일) 
      ● 월소득 3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직장확인) , 단 공무원
          및 법인체 근무자는 직장 확인 최근 월급여명세표도 가능함.
      ● 재산세(농지세) 납부실적자 : 재산세(농지세) 납부실적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사본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로서 종합소득 신고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사업소득
          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보증보험을 이용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보증료는 융자받는 학생 부담)
      ● 주민등록등본 1통
      ●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학부모 또는 연대채무자와 함께 은행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처로 문의바람


                    학    생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