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create 한수진 작성일access_time 2012.07.31 11:08 조회수visibility 4498
장학금지급규정 개정사항 공지 건
학칙 제65조(장학금) 및 장학금지급규정 개정사항을 공지하오니 학생 여러분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① 장학금 수혜자 중 불가항력(사망, 실종 등)의 사유로 인한 자퇴·제적자에 대해 기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지 않음 ② 국가장학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당해 학기 등록 후 휴학자는 기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지 않음
□ 적용시기 : 2012학년도 2학기부터
학 생 복 지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