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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지급규정 개정사항 공지 건 (필독)

작성자 한수진 작성일 2012.07.31 11:08 조회수 4498

장학금지급규정 개정사항 공지 건

    학칙 제65조(장학금) 및 장학금지급규정 개정사항을 공지하오니 학생 여러분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① 장학금 수혜자 중 불가항력(사망, 실종 등)의 사유로 인한 자퇴·제적자에 대해
          기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지 않음

       ② 국가장학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당해 학기 등록 후 휴학자는 기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지 않음

    □ 적용시기 : 2012학년도 2학기부터    

 

 

                     학 생 복 지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