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산대학교 공고 제2012-2호
우리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학칙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교 · 직원 및 재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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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예고
□ 학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2012.4.26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 교육목표를 학칙에 교육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교육이념을 교육목표로 개정 함. (제2조)
2. 부설연구소 폐지(실버케어센터) 및 신설(웰니스케어센터)에 따른 부속기관 조직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제12조 제3항 3호)
3. 전과 제한학과를 최소화하여 학생들에게 학과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전과규정과 통일하고자 함. (제32조 제3항 2호)
4. 국가장학정책(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에 부합하기 위해 당해학기 등록 후 휴학자는 기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지 않고자 함. (제65조 제5항 1호)
5. 장학금 수혜자 중 불가항력(사망, 실종 등) 사유로 인한 자퇴․제적자에 대하여 기지급 장학금을 환수하지 않고자 함. (제65조 제6항)
□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및 재학생은 2012. 5.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산대학교 교무처(FAX 031-363-7700, e-mail : jakim@ansan.ac.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e-mail 주소 및 전화번호 2012. 5. 7
안 산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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