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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저금리 전환대출 안내

작성자 정미진 작성일 2012.02.15 16:23 조회수 4515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사회연대은행은 고금리 학자금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에게 저금리로의 전환대출을 제공합니다.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사회연대은행의 대학생 학자금 부채상환 지원사업1) 신청자격- 최저생계비 16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원※ 소득 및 건강보험료 조견표 참조- 저축은행 및 등록대부업체로부터 학자금용도의 대출을 받고 연체중이거나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 재학생으로 아래 오견을 충족하는 자- 현재 재학 학부생- 전 학년 학점 평점이 백분위 80점 이상인 학생- 은행연합회 채무불이행정보 등재자가 아닌 대학생- 만 35세 미만인 자 (1977년이후 출생자)- 신청일기준 대학학부 대학년수가 1년이상 경과한 대학생 (12학점이상 이수자)- 개인 및 보호자의 신용정보활용동의서 제출이 가능한 대학생. ※ 기존 대출이 학자금 용도의 대출, 신청일기준 3년이내 (2009년이후)의 대출일 것(군 복무 기간 제외)2) 지원 금액 및 금리- 1인당 최대 5백만원 이내(대출건수 최대 3건이내 합산 가능)- 연 3.9%. 단, 연체금리는 연 4.9% 적용3) 상환기간 및 방법- 최대 6년(최대 3년거치, 최대 3년상환)- ※개인별 상황에 따른 차등적용- 거치기간중 매원 이자상환, 상환기간중 매월 권리금균등분할상환4)접수 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 2012.02.20 ~ 2012.03.02.- 접 수 처 : http://liscc.or.kr 온라인접수- 문 의 처 :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TEL. 1588-4413)2.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연 20%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신용호ㅚ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꾸어 주는 제도1) 신청자격- 연소득 2천6백만원 이하인 자- 연20% 고금리 채무를 6개월이상 정상적으로 상환한 자※ 담보대출, 할부금융대출, 신용카드이용액은 전환대상자에서 제외- 신청 제외대상: 채무불이행자, 최근3개월이내 30일이산 연체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4회 이상 연체기록 보유자2)대출 금액 및 금리- 아르바이트 소득자 : 1인당 최대 5백만원 이하(부모의 소득확인서류 제출시 1천만원 이하)- 연 8.5%~연12.5%(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3) 상환 기간 및 방법- 최대 5년이내(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4) 접수 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 연중- 접수처: 시중은행 영업점,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지점, 신용회복기금 홈페이지(www.c2af.or.kr) 온라인 접수- 문의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TEL.1588-1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