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산대학교 공고 제2012-1호
우리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학칙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교 · 직원 및 재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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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 예고 □ 학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2012. 1. 1부 교명 변경 인가(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10211)에 의거 “안산대학”을 “안산대학교”로 교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제1조, 별지 제1호~제3호) 2. 도로명 주소 도입에 따른 주소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제3조)
3. 대학 교원에 강의전담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초빙교원 및 겸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제5조 제3항)
4. 고등교육법 개정(2011.7.31 공포)에 따라 학칙보고제 폐지, 교원임무 다양화, 학년도 시작일 자율화, 국내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대한 고등교육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제7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37조의2 제1항, 제49조의2 제1항, 제71조 제6항)
5. 조직개편(2011.3.4)에 따라 교목실을 부속기관에서 기타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안)제13조의 2)
6.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 설치에 따라 수업연한, 졸업 및 수료학점, 학위 등에 관한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제16조, 제38조 제2항, 제49조 제1항․제3항, 별표1, 별표2, 별지 제3호, (안)별지 제3호)
7. 계절학기가 매학년 매학기에 개설됨에 따라 계절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학점을 4학점으로 조정하고자 함. (제38조 제4항) 8. P급제 교과목을 실험실습 과목에만 국한하지 않고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교과목의 학점을 P급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제46조)
9. 학생단체 조직 절차 및 업무 간소화를 위해 학생지도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자 함. (제58조)
10. 학생행사의 의미를 정확히 하고 미승인 행사에 대하여 명시함으로써 불건전한 행사의 발생을 막고자 함. (제62조)
11. 장학생은 규정과 정해진 자격조건에 따라 선발되며 부적절하게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됨을 명시하여 장학업무의 타당성을 갖도록 하고자 함. (제65조)
□ 학칙시행세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 설치에 따라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 진급, 졸업, 증명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제11조 제1항, 제29조 제5항 제4호,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64조 제2호)
2. “채플” 교과목 신설로 인한 교과 명칭으로 통일하고자 함. (제21조, 제32조 제6항)
3. 강의계획서 제출이 전산입력 형태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에 맞게 절차를 수정하고자 함. (제23조)
4. Pass/Fail 교과목에 “채플”교과목이 신설되어 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제29조 제3항)
5. 시험답안지 보관기간을 전문대학 학사편람(2011.11)에 의거 성적 이의신청 기간 만료후에 폐기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제30조)
□ 의견 제출 이 학칙 및 시행세칙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및 재학생은 2012. 1. 31(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산대학교 교무처(FAX 031-363-7700, e-mail : jakim@ansan.ac.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e-mail 주소 및 전화번호 2012. 1. 18
안 산 대 학 교 총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