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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작성자 한수진 작성일 2012.01.10 11:09 조회수 5734

2012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2012-1 학자금대출 신청에 대해 안내하오니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에    서 관련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리 : 3.9%

     1. 대출 신청기간 : 1/11(수) ~ 3/26(월) (09:00 - 24:00) 
         *  단, 우리대학 등록기간 일정에 준하여 신청해야 승인이 완료됩니다. (심사기간 3~5일 소요)

     2. 대출실행기간 : 1/11(수) ~ 3/30(금) (09:00 - 17:00)

     3. 대출방법                                              
         공인인증서발급 -> 대출신청(http://www.kosaf.go.kr)-> 증빙서류 재단에 제출 ->

         승인확인(학자금포털사이트[마이페이지]에서 개별확인) ->
대출실행

     4. 서류제출
         -. 재단이 서류제출 대상자로 통보시 제출
         -.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
         -. 제출방법 : 관련서류를 재단 팩스(02-3419-8800)로 송부 
         -. 제출기한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 제출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 제출서류
            기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서류 : 아래 표 참조

구분

대출신청자(대학원생제외)

신규대출자

기이용자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제출서류
없음

(수급자증명서 매학기
제출)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타
(제출자 선택사항)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가 소득요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든든한자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셋째 포함, 기혼 여부 관계없음,이하 동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회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본인, 매학기 제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1회 제출)

     5. 성적자격기준: 신입생은 성적기준 없음
         -.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성적 70점이상 취득한 자
         -. 일반상환학자금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성적 70점이상 취득한 자

     6. 문의전화 : 한국장학재단 1666-5114   

     7. 학자금대출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공지사항란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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