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1 학자금대출 신청에 대해 안내하오니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에 서 관련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리 : 3.9% 1. 대출 신청기간 : 1/11(수) ~ 3/26(월) (09:00 - 24:00) * 단, 우리대학 등록기간 일정에 준하여 신청해야 승인이 완료됩니다. (심사기간 3~5일 소요) 2. 대출실행기간 : 1/11(수) ~ 3/30(금) (09:00 - 17:00) 3. 대출방법 공인인증서발급 -> 대출신청(http://www.kosaf.go.kr)-> 증빙서류 재단에 제출 -> 승인확인(학자금포털사이트[마이페이지]에서 개별확인) -> 대출실행 4. 서류제출 -. 재단이 서류제출 대상자로 통보시 제출 -.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 -. 제출방법 : 관련서류를 재단 팩스(02-3419-8800)로 송부 -. 제출기한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 제출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 제출서류 기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서류 : 아래 표 참조 | 구분 | 대출신청자(대학원생제외) | | 신규대출자 | 기이용자 |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제출서류 없음 (수급자증명서 매학기 제출) |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 기타 (제출자 선택사항)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가 소득요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든든한자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셋째 포함, 기혼 여부 관계없음,이하 동일)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회제출)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본인, 매학기 제출)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1회 제출) | 5. 성적자격기준: 신입생은 성적기준 없음 -.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성적 70점이상 취득한 자 -. 일반상환학자금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성적 70점이상 취득한 자 6. 문의전화 : 한국장학재단 1666-5114 7. 학자금대출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공지사항란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학 생 복 지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