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대상 : 학생의 가구소득 5분위 이하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2. 온라인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11/29(화) ~ 12/5(월) 09:00 ~ 18:00 온라인 사이트 : ☞(www.kosaf.go.kr) ㉡ 제출서류 : 신청기간 내 반드시 학생복지처로 제출 1) 필수 : 신청서 및 서약서(온라인 신청후 출력), 주민등록등본 2) 기타 증빙서류 ㉢ 기타 증빙서류 (온라인 신청시 해당사항 반드시 체크) 1)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주민등록등본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부 혹은 모가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부/모), 가족관계증명서 2)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이혼,사별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혼인관계증명서 3)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본인) 5) 저소득층 기혼자 : 혼인관계증명서(본인) 6)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우(본인) : 장애인등록증(본인) 3. 소득 및 성적기준
< 소득기준> ㉠ 학생의 가구소득이 5분위 이하인자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단, 소득산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출하며, 선발여부는 알수 없음 < 성적기준> ㉠ 재학생 : 12학점이상 이수, 100점 만점의 90점이상이수자(4.0이상자) 4. 장학금액 : 250만원 이내 지원(등록금범위내) 5. 신청절차 가. 국가장학기금에서장학금 신청 ㉠ 예금거래은행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한국장학재단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http://www.kosaf.go.kr) ㉢ 로그인 후 “장학금신청서”작성 ㉣ 본인정보 등 장학금 신청 정보 입력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입력 (입력한 자료를 근거로 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입력오류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수급자정보는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와 동일하게 작성(발급번호에 유의하여 기재) 6. 유의사항 가. 장애학생은 직전학기 3.0이상이면 우선선발 나. 졸업학기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직전학기 4.0이상이면 가능 다. 선발여부는 한국장학재단 선정 결과 확인가능 ※ 위의 자격요건에 해당할 시 반드시 해당포털사이트에 등록한 후 기일내에 학생복지처 장학담당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장학 대상자로 접수됩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 문의전화 : 1666-5114 학 생 복 지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