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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및 전기제품 사용안내

작성자 나윤성 작성일 2011.11.01 18:06 조회수 4299

화재예방 및 전기제품 사용안내 가을철에 건조한 일기가 계속되는 관계로 담배꽁초를 아무 곳에나 버릴 경우 바람을 타고 학교인근 야산의 낙엽 등에 불씨가 옮겨산불발생 우려가 있으니 입산금지 구역에 들어가거나 풀밭 인근에서 흡연을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휴지나 인화물질이 있는 곳에 담뱃불을 끄지 않은채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시기 바라며학교 내 모든 건물은 흡연금지구역으로 건물 내에서는 흡연을 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건물내에서는 절대금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설관리팀에서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월동준비를 완료하고, 11월부터 실내온도가 낮을 때는 난방기기를 가동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니 실내온도를 알맞게(18-20도 이내) 유지하여 개인의 건강은 물론 정부의 에너지 절약 운동에도 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내 강의실, 과사무실, 동아리방, 사무실, 교수연구실 등에 화재의 위험이 있는 제품이나 전기제품을 사용 시 허가된 제품(용량)만을 주의하여 사용하시고, 개인용 전열기 등은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프러그를뽑아 화재예방 및 절전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내에는 각 층마다 소화기 및 소화전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각 화장실 세면대 밑에도 비상수가 비치되어 있으니 화재발생시상황에 따라 즉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1. 1 행 정 지 원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