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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 예고

작성자 김정아 작성일 2011.06.08 10:21 조회수 4841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 예고


   ◎ 안산대학 공고 제2011-2호


     우리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학칙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교 · 직원 및 재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 - - - - - - - - - - - -  다        음 - - - - - - - - - - - - - - - -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 예고
 
    □ 학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2011. 5. 1부 대학교명변경(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2066)에 의거 “안산1대학”을
        “안산대학”으로 교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제1조, 별지 제1호~제3호)

    2. 2011. 3. 4부 대학 조직개편에 따라 개편된 부처 및 기관명, 직명변경에 관한 사항을 반영 하고자 함.
       (제6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2조 제1항~제3항)

    3. 학생 요구를 반영하여 출석인정 항목에 형제자매 사망시 1일 출석인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제43조 제3호)

    □ 학칙시행세칙 개정 주요내용

    1. 2011. 3. 4부 대학 조직개편에 따라 개편된 부처 및 기관명, 직명변경에 관한 사항을 반영 하고자 함.
       (제5조 제2항 · 제4항, 제9조 제2항, 제12조 제9항,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
        제1항~제3항, 제31조, 제 35조 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3항, 제50조 제2항,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57조 제4항~제5항, 제58조, 제67조 제1항)

    □ 의견 제출

     이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 · 직원 및 재학생은 2011. 6. 21(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산대학 교무처(FAX 031-363-7700, e-mail : jakim@ansan.ac.kr )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e-mail 주소 및 전화번호

                                                                2011. 6. 8


                      안 산 대 학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