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학년도 1학기 희망장학생을 선발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간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선발인원 : 00명 2. 선발기준 : 이중수혜 금지 | 구분 | 선발기준 | 장학금액 | | 희망1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으로 직전학기 2.5이상 3.0미만 인자(신입생은 성적기준없음) | 100만원 | | 희망 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 대상자로 직전학기 성적 2.5이상인자 / 2009학번이상자는 2.5 ~ 3.0미만 / 신입생은 성적기준없음) | 90만원 | 2. 신청기간 : 2011년 4월 5일(화) ~ 2011년 4월 11일(화) 까지(18:00까지) ※ 신청기간 후에는 인트라넷 신청이 불가함으로 꼭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장학추천서 1부(인트라넷에서 신청 후 출력), -. 추가서류 ㉠ 희망1장학금 :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희망2장학금 : 저소득층증빙서류 1부 ※ 저소득층 증빙서류 (택1하여 기재된 증명서 각1부, 신청서 1부) : 단 모든 신청서류는 '11년 3월 1일 이후 발급분이며, 부모 및 형제자매의 명의인 경우 가족관계확인서 필히 제출 | 저소득증빙서류 (택1) | ① 요금감면이동전화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③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⑤ 자활근로자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⑥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 통보서 : 보상적합인 경우만 인정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1년) + 가족관계확인서 + 부모의료보험증사본 -> 부모 및 본인 합산보험료<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으로 실적확인 -> 보험료는 5만원 미만인자만 신청가능 | ※ 인트라넷 로그인 -> [개인정보 수정] 본인 계좌번호 입력 및 확인 -> 등록관리 [장학신청] 메뉴 클릭 -> 장학선택 -> 확인 및 출력 4. 접수처 : 각 학과사무실 5. 유의사항 ㉠ 이중수혜 금지 ㉡ 증명서 발급일 필히 확인바람 ㉢ 제출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 인트라넷 계좌번호 입력시 반드시 본인계좌번호 입력(부모, 형제 절대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복지처 (031-400-6986)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