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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학기 희망장학생 선발안내

작성자 전미라 작성일 2011.04.05 10:18 조회수 6596

2011학년도 1학기 희망장학생 모집 안내

 

2011학년도 1학기  희망장학생을 선발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간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선발인원 : 00명

 

2. 선발기준 : 이중수혜 금지

 

구분

선발기준

장학금액

희망1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으로 직전학기 2.5이상 3.0미만 인자(신입생은 성적기준없음)

100만원

희망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 대상자로 직전학기 성적 2.5이상인자 / 2009학번이상자는 2.5 ~ 3.0미만 / 신입생은 성적기준없음)

90만원

 

2. 신청기간 : 2011년 4월 5일(화) ~ 2011년 4월 11일(화) 까지(18:00까지)

 

※ 신청기간 후에는 인트라넷 신청이 불가함으로 꼭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장학추천서 1부(인트라넷에서 신청 후 출력),

   -. 추가서류

       희망1장학금 :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희망2장학금 : 저소득층증빙서류 1부

 

저소득층 증빙서류 (택1하여 기재된 증명서 각1부, 신청서 1부)

    : 단 모든 신청서류는 '11년 3월 1일 이후 발급분이며, 부모 및 형제자매의 명의인 경우 가족관계확인서 필히 제출

저소득증빙서류

(택1)

① 요금감면이동전화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③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⑤ 자활근로자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⑥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 통보서 : 보상적합인 경우만 인정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1년) + 가족관계확인서 + 부모의료보험증사본

-> 부모 및 본인 합산보험료<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으로 실적확인

-> 보험료는 5만원 미만인자만 신청가능

 

※  인트라넷 로그인 -> [개인정보 수정] 본인 계좌번호 입력 및 확인 -> 등록관리 [장학신청] 메뉴 클릭 ->  장학선택 -> 확인 및 출력

 

 

4. 접수처  : 각 학과사무실

 

5. 유의사항      

    ㉠ 이중수혜 금지

    ㉡ 증명서 발급일 필히 확인바람

    ㉢ 제출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 인트라넷 계좌번호 입력시 반드시 본인계좌번호 입력(부모, 형제 절대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복지처 (031-400-6986)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안 산 1 대 학 생 복 지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