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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안내

작성자 전미라 작성일 2011.01.07 13:57 조회수 6571

2011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2011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이 아래와 같이 진행되오니, 희망자는 학자금포털사이트(http://www.kosaf.go.kr)에서 관련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재단 온라인 신청기간 : '11.1.7 ~ '11.3.30 (http://www.kosaf.go.kr)

      

  단, 우리대학 등록기간에 준하여 신청해야 승인이 완료됩니다.(3~5일 정도 소요)

     2.  대출실행기간 : '

        - 신입생 :  '11.2.7 ~ '11.2.8  (09:00~ 16:00까지만 가능)

      -  재학생 :  '11.2.10 ~ '11.2.16  (09:00~ 16:00까지만 가능)

     3.  대출방법                                              

  은행방문 및 인터넷뱅킹가입 ->공인인증서발급->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서 대출신청(http://www.kosaf.go.kr)->제출서류 확인 후 대학에 제출-> 승인확인(학자금포털사이트[마이페이지]에서 개별확인)->대출실행(반드시 실행을 해야만 대출금이 입금됨!)

     4. 제출서류(서류생략자는 제출할 필요없으나,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제출!)

      - 공통서류 : 학자금신청서 및 서약서(온라인 신청후 출력)  

      - 추가서류

  구분

신입생

재학생

추가서류

 

1. 미혼(부모와 동일세대구성자는 추가서류 없음)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부모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 : 혼인관계증명서(부모)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중  부모이혼 후 비거주 : 본인가족관계증명서+부모혼인관계증명서

2.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이혼 및 사별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이혼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추가제출)

3. 그외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수급자증명서, 다자녀가구 셋재이후 - 사실증명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확인서,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성적표

 

 1. 수시1차, 수시2차, 정시1차 합격자 중 아래학생은 필히 수학능력시험성적표 사본 또는 학생생활기록부 제출

   - 학생부 미추출 대상자(2005년 졸업자 및 이전 졸업자)

  - 온라인 비대상교 출신자 및 기타(학생부 변경자 등)

- 정원외전형 중 대학전형 지원자

 

2. 정시2차, 3차 합격자는 무조건 수학능력시험성적표 사본 또는 학생생활기록부 제출

 

3. 성적표 미제출자는 든든학자금이 아닌 일반학자금으로 신청됨(이자지원 없음)

 

  제출필요없음

  * 신입생의 경우 학자금 대출을 통해 우리대학에 등록한 후 입학취소등으로 환불받은 학자금대출은 반드시 환불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전액상환해야 함(이를 위반시 향후 대출제한)

  * 모든서류는 반드시 2011년 1월 7일 이후 발급분

    5. 학자금대출 선발기준

   - 대출금리 : 4.9%

  구분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일반상환학자금

신입생

(1) 대학 진학예정자 중 소득분위 1~7분위인 경우

(2)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또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학생부에 9등급으로 표기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

• 대학 진학예정자 중 소득분위 8~10분위인 경우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성적기준 미달자

재학생

재학생 중 소득 분위 1~7분위 및 직전학기 성적 80점(3.0)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70점(2.00)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단, 직전학기 성적이 2.0미만인자는 특별대출추천서 제출바람)

  대출

  한도

  등록금 전액(입학금+수업료)

  생활비 학기당 100만원

  등록금전액(수업료)

  생활비 학기당 100만원

신입생은 등록금납부후 대출을 원할경우 온라인 신청 후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재학생은 등록후 대출불가)

   6. 서류제출장소 :

    - 팩스 제출 : 한국장학재단 02-3419-8800

    - 직접제출 : 안산1대학 본관 1층 교학처( 월~ 금 : 9시 30분 ~ 4시 30분까지)

   7. 문의전화 : 한국장학재단 1666- 5114 또는 031-400-6986(교학처 장학)

   8. 기타사항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사항은 모든 대학의 공통기준임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후 접수현황 및 승인단게 실행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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