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A와함께하는농촌희망대학에서 농어업인자녀장학금을 시행하오니 해당 학생은 빠짐없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11년도 1학기 기준 2학년이상 재학 중인 농림수산업인의 자녀(우리대학은 1명 선발)
2. 선발 기준(1명 선발) ㉠ ‘10년 2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성적이 B학점(80점) 이상인 학생으로 성적순으로 선발 ㉡ 1.2종 의료급여수급자는 가산점(성적의 10%)을 부여하여 합산
3. 지원금액 : 300만원
4. 장학금 신청 및 서류제출(학생->학교) : 2010. 1. 10.(월) ~ 2010. 1. 19(수) 16:00까지)
5. 제출서류 ㉠ 성적우수장학금 신청서 1부(www.rhof.or.kr 에서 출력) ㉡ 부모의 농어업인 확인서류 1부(아래서류 중 1부) -. 농지원부 또는 어업허가증(사본)또는 어업원부 1부 -. 전문임업인의 경우 선발 또는 선정 증명서 사본 1부 -. 산림조합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증명서(산림조합장 발행) 및 사업실적 증명서(산림조합장 또는 시장. 군수발행) 각 1부 -. 기능인영림단의 경우 영림단원 확인서(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산림조합장 발행) 1부 -. 상기서류가 없는 경우는 농림수산업종사확인서 1부(www.rhof.or.kr 에서 출력) ㉢ 부모의 주민등록 등본 1부 (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다를 경우는 가족관계확인서 1부 추가제출)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단, 성적증명서는 성적발표 후 추후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빙서류,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1부 제출(해당자에 한함) ㉥ 본인(학생) 입금통장 1부
6. 서류제출처: 교학처 장학담당자
7. 유의사항 ㉠ 반드시 보호자 및 신청자는 도장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 기일내에 교학처에 증빙서류 제출 ㉢ 본재단 장학금을 받는 학생의 경우 이중수혜 불가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처(400-689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