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해당자는 빠짐없이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선발대상 ㉠ 거주지 보호기간(5년)중에 우리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한 자(연령제한없음) ㉡ 부 또는 모가 1993. 12.11 이전에 보호결정되고, 1993.12.11 이전에 출생한 자 2. 지원액 : 입학금. 수업료 의 50% 3. 구비서류 :성적증명서 4. 신청기간 : 2010. 4. 23. 18:00까지 5. 제출처 : 교학처 장학담당자 6. 제외대상 ㉠ 국내의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자 ㉡ 북한이탈주민 본인으로 직전학기 100점만점 중 연속 2회 70점 미만인자 ㉢ 북한이탈주민 자녀로서 직전하기 100점만점 중 70점 미만인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처 장학 (031-400-6986)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