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신청자격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차상위계층 학생으로 성적기준을(직전학기 3.0이상, 12학점 이상이수) 충족한 자 (신입생은 신청불가, 재학생중 취업후 학자금대출 신청자도 제외) 2. 신청기간 : 2010. 1. 22((금)- 2010. 2.26(월) 3. 신청방법 : 국가장학기금 ☞(www.studentloan.go.kr)으로 온라인 신청 4. 제출서류 : 차상위계층확인자로 선발된 학생은 신청서 및 서약서만 제출 ※ 모든 신청서류는 '10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이며, 부모 및 형제자매인 경우 가족관계확인서 필히 제출 | 공통 | 온라인 신청서 + 서약서 각1부 | | 증빙서류 [택1] | ① 요금감면이동전화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③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⑤ 자활근로자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⑥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 통보서 : 보상적합인 경우만 인정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09년 10월 이후 월 납입 보험료가 55,396원 미만) +주민등록등본 -> 부모 및 본인 합산보험료<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으로 실적확인 ※ 주민등록등본으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등 추가제출 | 위 증빙서류중 택 1하여 온라인신청서 + 서약서 + 증빙서류+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반드시 교학처에 제출 5. 장학금액 : 1학기 115만원 내외 6. 교학처 서류제출일 : 2010년 2월 1일 ~ 2010년 2월 26일(18:00) 까지 (신규신청자의 경우 온라인신청은 가능하나 신청서 출력은 2월 8일 이후로 출력 및 제출하기 바람) 7. 유의사항 ㉠ 이중수혜 금지, 온라인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기간 엄수 ㉡ 지급시 대출상환이 우선처리함 ㉢ 장학금 신청서류는 학과사무실이 아니라 반드시 교학처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가장학재단(1666-5114)로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