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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 예고

작성자 교학처 작성일 2010.01.14 10:34 조회수 4377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 예고


    ◎ 안산1대학 공고 제2010-1호

     우리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학칙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교•직원 및 재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 - - - - - - - - - - - -     다        음 - - - - - - - - - - - - - - - -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 예고

    □ 학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기관장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함.
         (제10조 제1항․제2항,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1항~제4항, 제15조,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21조 제3항, 제22조 제1항․제2항, 제23조 제3항, 제26조 제1항•제4항,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제2항, 제31조 제3항․제5항, 제32조 제3항•제6항, 제33조 제1항~제5항,
          제34조 제2항, 제35조 제2항, 제36조, 제37조 제1항․제2항, 제38조 제1항, 제40조, 제43조 제2항,
          제45조 제2항, 제46조 제5항․제6항, 제47조 제2항, 제48조 제3항, 제51조,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제66조 제1항~제3항, 제68조 제1항~제3항,
          제69조, 제70조 제1항~제3항, 제71조 제1항, 제72조 제2항, 제79조, 제80조,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2. 학과명칭 변경 및 정원조정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계열분류에서 소계열을 삭제하여
        학과별 계열구분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자 함. (제5조 표)

     3. 수업연한의 3배로 명시된 재학연한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재학연한 경과로 제적되는 학생들을 구제
        하고 학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제8조)

     4. 전공부적응으로 인한 학생 이탈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효과적인 전과제도 운영을
        위해 전과범위를 확대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전과운영규정”으로 정하고자 함. (제24조)

     5. 재학생들의 부사관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무복무기간외에 장기복무자들의 복무
        기간을 휴학기간으로 인정하여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며, 휴학원서에 보호자 서명란이
        있으므로 학칙상 문구해석이 불분명한 “보증인연서로”를 삭제하고자 함. (제26조 제1항 • 제3항)

     6. 교과이수단위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수업시간 축소를 통한 다양한 대학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실험, 실습 실기, 체육과목도 1학점 “30시간이상”에서 “15시간이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31조 제1항)

     7. 군복무로 인한 휴학생에게 학점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군 복무 중 학점인정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제32조 제7항)

     8. 현행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절학기 및 학기 중 실습으로 인한 더블강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함. (안 제33조의2)

     9. 포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문의 명확한 해설을 위해 “선행에”를 “선행 등에”로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를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개정함. (제59조)

     10. 현행에 맞지 않고 표현이 모호한 “국가보훈대상 자녀”를 “국가유공자 또는 그자녀”로 수정함.
         (제63조)

     11. 장학금 지급대상 범위의 확대를 위해 학과장 추천에 의한 장학 내용을 신설함.
          (제64조 제1항 3호)

     12. “다문화교육연구센터”설립에 따라 부설연구소 신설사항을 명시함. (제74조 제3항 5호)

     13.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대학 자체평가를 학칙에 반영하기
          위해 신설함.(안 제16장)

     14. 학칙 제16장 자체평가 신설에 따른 장 및 조번호를 변경하고자 함.
          (제16장, 제17장, 제75조~제80조)

     15.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제1항 2호에 의거 학칙 제․개정시 평의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으로 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교수회의 심의”를 “교수회의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로 변경하고자 함.
          (안 제79조, 안 제80조)

     16. 학과명칭 변경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학과별 전문학사 용어를 학과특성을 고려하여
         재정비 하고자 함. (별표 1)

    □ 학칙시행세칙 개정 주요내용

     1.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기관장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함.
         (제2조, 제4조 4호, 제5조 제2항, 제6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12조 제4항․제9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제3항,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1항․제2항, 제29조 제3항•
          제4항, 제37조,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2항, 제46조, 제50조 제2항,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 제3항, 제58조, 제59조 7호, 제65조)

      2. 재학생의 등록률을 높이고 학부모의 등록금 목돈 마련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학생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등록금 분할납부제 관련사항을 신설함. (제8조 제2항)

      3. 매학기 평균성적 산출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학업성적처리규정”에 명시하고자 관련 내용을 시행
         세칙에서 삭제하고자 함. (제29조 제3항)

      4. 계절학기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계절학기 운영규정”에 명시하여 계절학기 운영방법 개선 등이 용이
          하도록하여 계절학기 운영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설학기 및 대상과목, 성적처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시행세칙에서 삭제하고자 함. (제41조)

      5. 학사경고로 제적되는 학생을 구제하고,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학사경고 3차 제적을 삭제하고자 함.
          (제44조 제2항)

      6. 재학생들의 부사관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무복무기간외에 장기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을
         휴학기간으로 인정하여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며, 휴학원서에 보호자 서명란이 있고 현재
         군휴학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보증인연서로 사유서가 첨부된”을 삭제하고자 함.
         (제5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7. 학칙 제8조 재학연한 제한 폐지(안)에 따라 재한연한 경과로 인한 제적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제59조 8호)

      8. 현장실습 시행 학과의 실습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실습지도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제61조)

     □ 의견 제출

       이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및 재학생은 2010. 1. 28(목)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산1대학 총장 (교학처 FAX 031-400-6909, e-mail : jakim@ansan.ac.kr )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e-mail 주소 및 전화번호

                                                            2010. 1. 14

                   안 산 1 대 학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