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학기 복학생중 군 전역자에 대한 대학직장예비군편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필히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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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시기 : 2학기 등록기간 ('09. 8.17 - 21) ● 신고대상 : 군 전역 및 공익근무 만료한 예비역 / 보충역 ● 신고요령 및 방법 - 예비군방침보류원서를 작성하여 대학직장 예비군대대에 제출 ※ 전반기 훈련실시(동원훈련,향방작계훈련 등)내용 필히 기재 - 신고서 작성시 본인의 병역사항이 정확해야 하므로 전역증이나 병적증명서를 지참하여 확인후 기재하여야 함 ※ 예비군방침보류원서 : 위첨부파일 참조 ※ 예비군 대대본부에도 신고서식 비치 ● 신고장소 : 예비군 대대본부(학생회관 2층, 전화 031-400-6988) ● 대학 직장예비군에 편성시 혜택 - 훈련시간 : 방침일부보류자로서 연 1회 8H만 이수하면 됨 ※지역예비군(동,읍,면대)편성시 보다 연 28H 감면 →예)지역예비군 1-4년차중 동원미지정자 경우 : 동미참훈련 24H,향방작계훈련 12H - 지역동(읍,면)에서 훈련실시자는 해당 훈련시간 공제 예)전반기향방작계훈련이수자(6H) → 잔여시간 2H만 이수하면 됨.
안산1대학 직장예비군 대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