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학재단에서 2009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무이자융자 사업을 실시하오니 해당 학생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 직전학기(08년 2학기) 12학점을 이수한 학생(편입생만 해당)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학생은 12학점 미만자도 신청가능 -. 신입생은 해당사항없음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자(편입전 성적) ※ 신입생( 재입학생등)은 성적 적용 제외되며, 직전학기는 성적산출이 가능한 2008학년도 2학기 성적이 적용됩니다. 2.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 융자 ※ 단,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융자대상 금액으로 산정(근로 및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장학금은 융자대상 금액 산정시 제외가능) 3. 신청절차 ㉠ 온라인신청기간 : 2009. 6. 8 ~ 2009. 6. 29(월)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2008. 6. 29 (16:00 까지) 4.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 총3부 ㉠ 학자금융자신청서 (http://scholar.krf.or.kr에서 작성 후 출력) ㉡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 해당서류 1종 ㉢ 주민등록등본 1부. 나.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 농지원부, 어업허가증사본이 없는 경우 : 농어업종사확인서 제출 ㉡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증사본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신청자가 장애우인 경우 : 장애인수첩사본 제출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시군의 동지역중 녹지지역거주자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5. 서류제출처: 교학처 장학담당자 6. 유의사항 ㉠ 신청학생 보호자는 부모중 반드시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 등에 등재 ㉡ 보호자가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아업원부의 세대원사항에 등재되어 있으면 농어업종사확인서 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후 면장(읍), 어촌계장, 이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 ㉢ 반드시 도장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 온라인 신청기간내에 신청 후, 기일내에 교학처에 증빙서류 제출 안 산 1 대 학 교 학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