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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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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휴학안내
2021학년도 2학기 휴학안내      ※ 학교방문전 학과사무실에 근무시간을 사전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입학처 방문자 민원업무처리시간: 현재 10:00~16:00(방문시 신분증 지참, 마스크 의무 착용)   1. 절차안내   2. 접수기간 휴학 접수기간 비고 일반 휴학 1차(확정) 08.23(월) ~ 08.26(목) 미등록휴학기간 일반휴학 기간 1년 재학중 2회 2차(예정) 09.17(금) ~ 09.27(월) 재휴학 마감 3차(예정) 10.18(월) ~ 10.21(목)   4차(예정) 11.11(목) ~ 11.16(화)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군입대 휴학 상시 입대일 2주전부터 접수, 입대일이 휴학시작일 임 특별 휴학 질병(진단서) 08.23(월) ~ 11.16(화) 병원급이상 4주진단서 특별휴학 기간 1년 재학중 2회 질병(감염병) 상시 보건소 또는 병원급이상 진단서 임신출산육아 08.23(월) ~ 11.16(화)   창 업 08.23(월) ~ 10.21(목)   ※ 휴학계획서 및 휴학원서는 08.23(월)부터 출력이 가능 함 ※ 2~4차(예정)의 접수기간은 대학일정에 의해 변경 될 수도 있음   3.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구분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공통사항 - 지참물: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학생증),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대리인 제출 시: 가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제출서류(주민등록번호 미포함 된  가족관계확인서 또는 등본 등)와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 일반 - 휴학원서, 휴학계획서, 지도교수의견서 군입대 - 휴학원서, 휴학사유서 - 다음서류 중 택1: 입영통지서(입대 후 30일 이내 자만),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원본 * 11.22(월) 전까지 재학하고 군입대 휴학 시 해당학기 성적인정 여부 선택 특별(질병) - 휴학원서, 휴학사유서, 지도교수의견서 - 병원급이상 진단서(4주 이상의 치료 또는 감염병 진단) 특별(임신출산육아) - 휴학원서, 휴학사유서, 지도교수의견서 - 임신․출산의 경우 진단서, 육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특별(창업) - 휴학원서, 휴학계획서, 지도교수의견서 - 사업자등록증(대표 또는 공동대표 등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사 등록) 1통 - 최초휴학자: 증명서(창업관련 교과목 수강자 또는 창업관련 프로그램 이수자) - 재휴학자: 납세사실증명원 1통 ※ 휴학연기(재휴학) 추가제출서류    - 군입대휴학 후 일반휴학 또는 특별휴학으로 변경 시 병적증명서 원본 1부 제출    - 감염병의 사유로 특별(질병)휴학 후 일반휴학, 특별휴학, 군입대휴학으로 변경 시 병원에서      발급된 건강진단서(확인서) 1부 제출       4. 유의사항    가. 휴학원서 및 제출서류는 본인(또는 대리인)이 교무입학처로 직접 제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됩니다.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하며, 미제출시 접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미등록 휴학기간 이후 휴학자는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등록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대일자가 08.30.(월) 이전으로 군입대휴학 신청 시 미등록 휴학가능)    다. 일반휴학 중 4차 기간에 신청하는 학생은 복학시 등록금의 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일반휴학 중 4차 기간에 신청하는 학생은 1학기 수혜받은 국가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고 복학 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일부 반납 후 복학 시 수혜 받을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횟수가 2회 차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    마. 휴학연기(재휴학)자는 등록금 납부와 관계없이 재휴학 가능하며, 정해진 휴학기간(1차, 2차)          에 휴학이 가능 합니다.          바. 휴학상담 및 휴학원서 서명을 위해 방문 전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사전연락을 취하시기 바라며,        상담 후 원서작성이 이루어지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 일반 및 특별 휴학은 1년 단위로 2회, 군입대휴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이번 학기 신입학생         (재입학, 편입학)은 일반휴학, 특별(창업)휴학은 할 수 없습니다.    아. 군입대자가 귀가조치 등의 사유로 입대취소시 5일 이내에 교무입학처로 휴학취소를 해야 합니다.    자.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여 불일치 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인트라넷 정보수정,        집주소: 주민등록(초)본(발급3개월미만) 원본 1부 교무입학처 제출)    차. 휴학에 대한 절차, 동의사항, 유의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 및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5. 문의사항 가. 등 록 금: 행정지원처 총무팀(031-400-7003,6916) 본관 107호 나. 장학금및학자금대출: 학생성공처 학생지원팀(031-400-6986,7053) 학생회관 103호 다. 예 비 군: 예비군대대(031-400-6988) 학생회관 204호   ※ 업무시간: 08.20(금)까지 10:00~16:00 / 08.23(월)부터 09:30~17:00(코로나19로 변경될 수 있음)   6. 상기 일정 및 안내사항은 대학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08.09
2021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대출실행 마감일정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대출실행 마감일정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재단대출 마감일정을 안내드리니 학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에 맞추어 신청 및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출일정 학자금 대출종류 신청기간* 실행기간* 등록금 대출 2021.01.06.(수) ~ 04.14.(수) (분납연계대출: 1.6. ~ 5.6.) 2021.01.06.(수) ~ 04.14.(수) (분납연계대출: 1.6. ~ 5.7.) 생활비 대출 2021.01.06.(수) ~ 05.06.(목) 2021.01.06.(수) ~ 05.07.(금)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2021.01.06.(수) ~ 05.24.(월) 2021.01.06.(수) ~ 05.25.(화)     *  대출신청: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심사를 신청하는 단계, 심사 및 승인완료 시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안내메세지 수신으로 확인 **  대출신행: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이 완료된 자 중 대출금을 지급요청 하는 단계, 대출실행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은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음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전환 심사 요청       2. 학자금대출 신청가능 대상 기준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기준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학부생: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ㆍ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신용조건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3. 대출금리: ('21.1학기) 연 1.70%   4. 유의사항   1) 대출신청 이용시간: 09:00~24:00, 대출실행 이용가능시간 09:00~17:00   2) 등록금 대출시 학교와 은행의 수납종료 시간과 대출 이용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 마감시간과 대출마감 시간을 확인     이외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osaf.go.kr)
2021.05.07
2021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일반유형 추가 신청기간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일반유형 추가 신청기간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일반유형 추가 신청기간을 안내하오니  방학중 교내/외 근로, 하계방학 집중근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 중 국가근로장학금 미신청자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2021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일방유형 근로를 희망하는 학생   2. 신청기간: 2021.05.03.(월) ~ 2021.05.07.(금) 18:00 까지   3. 자격요건: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 된 학생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인된 학생 중 국가근로장학금 미신청인 학생.   4. 지급기준: 교내 9,000원 교외 11,150원   5.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saf.go.kr )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자세한 메뉴얼은 첨부 파일 확인)   6. 유의사항 - 국가근로장학금은 근로장학생의 월별 근로 시간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 됨 - 추가 신청 대상자 중 2021학년도 하게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방학 일반 교내/외 근로장학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간에 신청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및 승인 후 학교 홈페이지 장학/대출 게시판의 근로지별 신청 공고를 통해 근로지 배정을 위한 신청 필요
202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