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 및 재학생을 위한 신속발급으로 취업 및 민원처리 효율성 제고 제·증명서 발급시스템을 2010년 자체 구축하여,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제·증명서를 신속하게 발급받아 취업 및 민원처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대학 최초로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화 하여 학생복지 개선 및 타 대학과 차별화된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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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증명의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증명서를 발급하며, 증명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대학 방침에 따라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제증명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이상의 증명서 이외의 특별한 사실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교부원을 제출하여 사실 유무를 확인한 후 발급할 수 있다.
번호 | 증명서 | 발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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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졸업증명서(국ㆍ영문) | 졸업한 자 |
2 | 졸업예정증명서(국ㆍ영문) | 졸업예정증명서는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 할 시에 발급할 수 있다. (제4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 졸업학년의 마지막 학기에 등록금 납부를 완료한 재학생 나. 필수교과목 이수 가능자 다. 졸업이수학점 충족 가능자 |
3 | 수료증명서(국ㆍ영문) | 학칙 제49조(졸업및수료)3항에 의거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진급,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 또는 학년말 성적사정회에서 통과된 자(방문발급) |
4 | 재학증명서(국ㆍ영문) |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 |
5 | 휴학증명서(국ㆍ영문) | 현재 휴학중인 자 |
6 | 제적증명서(국ㆍ영문) | 자퇴 또는 제적된 자 |
7 | 성적증명서(국ㆍ영문) | 당해 학생의 재학 중 취득한 성적 |
8 | 교직예정증명서(국문) |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방문발급) |
9 | 장학금수혜·비수혜증명서(국문) | 재학 중 장학금 수혜 사실이 있는(없는) 학생 |
10 | 교육비 납입증명서(국문) | 등록금 납부한 자 |
안산대학교 전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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